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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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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[민원편람]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, [정부24]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.

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. 민원사무명, 처리부서, 연락처, 접수부서, 협조·경유부서, 처리기한, 민원설명, 관련법령, 구비서류, 수수료, 심사기준, 유의사항, 처리절차,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민원사무명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
처리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
연락처 055-670-4023
접수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(정신건강담당)
협조·경유부서
처리기한 총 5일
민원설명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 변경사항에 대한 인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
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제8조
구비서류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정관변경결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, 정관변경안, 사업계획서및예산서, 재산소유증명서, 재산의 평가조서및수익조서 등
수수료 없음
심사기준 관련법령 적법여부, 제출서류의 내용및절차이행 등 적합여부 확인
유의사항
처리절차 정관변경신청서 제출 > 접수 > 관련법 및 서류 검토 > 인가 > 수리(통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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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열린민원과 일반민원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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