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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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보건소 건강증진과 |
연락처 | 055-670-4023 |
접수부서 | 보건소 건강증진과(정신건강담당) |
협조·경유부서 | |
처리기한 | 총 5일 |
민원설명 |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 변경사항에 대한 인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|
관련법령 |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제8조 |
구비서류 |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정관변경결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, 정관변경안, 사업계획서및예산서, 재산소유증명서, 재산의 평가조서및수익조서 등 |
수수료 | 없음 |
심사기준 | 관련법령 적법여부, 제출서류의 내용및절차이행 등 적합여부 확인 |
유의사항 | |
처리절차 | 정관변경신청서 제출 > 접수 > 관련법 및 서류 검토 > 인가 > 수리(통보)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